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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선 화재탐지경보장치 무상 보급

올해 하반기부터 연안어선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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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0/04/27 [13:31]

해수부, 어선 화재탐지경보장치 무상 보급

올해 하반기부터 연안어선까지 확대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0/04/27 [13:31]

▲ 화재탐지경보장치 설치 위치안


[FPN 최누리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어선 화재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달 24일부터 ‘어선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선 재해보험 가입 선박 중 조업 기간이 길고 많은 인원이 승선하는 근해어선 2700척에 우선 보급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연안어선도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어선 화재는 전체 사고의 5%에 불과하지만 한 번 불이 나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현재 어선에는 소화기 등 소방설비 설치가 의무다. 하지만 기관실 등 특정 구역에서 불이 나면 초기에 화재를 인지할 수 있는 설비가 부족해 신속한 진압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해수부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어선에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으로 보급하기로 했다.

 

화재탐지경보장치는 화재가 주로 발생하는 기관실, 조타실, 선원실, 취사 구역 등에 1세트(화재탐지경보장치 4개, 시각경보기장치 1개)가 설치될 예정이다. 

 

어선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보급 받으려면 관할 지역의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용석 어업자원정책관은 “어선 화재탐지경보장치는 어선의 화재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장비인 만큼 어업인은 설치 후 지속해서 유지ㆍ관리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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