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220억 피해’ 군포 물류센터 불낸 튀니지 노동자 구속담배꽁초로 시작된 불 26시간가량 지속… 강한 바람 탓에 진화 애먹기도[FPN 최누리 기자] = 220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경기 군포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 튀니지 국적 노동자 A(29)씨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김현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중실화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이달 21일 오전 10시 10분께 한국복합물류 군포터미널 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담배꽁초를 버려 옆 건물 E동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E동 분리수거장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 씨가 종이상자 등이 쌓인 쓰레기 더미에 담배꽁초를 던지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후 약 18분 뒤 담배꽁초가 버려진 지점에서 불길이 피어올랐고 마침 불어온 강풍을 타고 불길이 옆 건물 E동 1층으로 옮겨붙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E동 건물(연면적 3만8936㎡) 절반 이상과 10개 입주 업체의 택배ㆍ보관 물품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20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소방당국은 오전 10시 4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7분 뒤인 10시 54분께 다시 대응 2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이후 화재 발생 43분 만인 11시 18분쯤 최고 단계 경보령인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소방력 438명과 펌프차 등 장비 151대를 투입했다.
하지만 강한 바람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불길이 다소 약해지자 같은 날 오후 2시 20분쯤 대응 1단계로 하향 조정했으나 강풍으로 인해 불이 번지면서 오후 4시 19분 대응 2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결국 불은 26시간 만인 22일 오후 12시 24분쯤 꺼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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