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소방서(서장 김용호)는 건물 관계인의 소방점검 자율능력을 배양하고 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작동기능점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연 1회 이상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시설관리업자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
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을 직접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방법을 몰라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대행해 맡기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단순한 문제도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워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기능을 보장하기 어렵다.
이에 소방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점검능력을 배양하고자 소방시설 점검방법에 대한 영상을 관내 점검업체의 도움을 받아 제작하고 배포할 예정이다.
영상에서는 ▲소방펌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 점검 방법 ▲오작동 시 대처 요령 ▲주의사항 등이 담겨있다. 중요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기능점검뿐만 아니라 간단한 점검을 통해 대상물의 소방시설이 상시 정상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영상(www.youtube.com/watch?v=xkwlyNmwnVo)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자는 건물의 안전을 책임지고 소방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사람이다”며 “이 영상을 통해 소방안전관리자의 능력이 향상되고 궁극적으로 인명ㆍ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선진 객원기자 rlatjswls87@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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