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소방서(서장 김용호)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처로 이동하기 위한 중요한 소방시설인 비상구의 설치ㆍ유지 의무 위반행위 신고자를 포상하고자 마련됐다.
신고 대상시설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ㆍ숙박시설 포함) 등이다.
소방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방화문을 폐쇄ㆍ훼손하는 등 소방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ㆍ영상 등을 소방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최초 1회 5만원이 지급된다. 동일인은 2회 이상 신고 시 5만원 상당의 포상물품으로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에서 받을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훼손은 단순 위법 행위가 아니라 본인ㆍ군민을 위협하는 행위다”며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으로 화재 인명피해가 줄어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선진 객원기자 rlatjswls87@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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