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소방서는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도내 시장 내 주택ㆍ거주자 식별표시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 대상은 시장 내에 밤낮으로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 117채다. 식별표시제는 소방서와 시장 상인회가 위치를 공유해 화재 시 인명구조 등에 활용하게 된다.
전통시장 내 주택(거주자) 표식은 야간에도 빛을 발하는 축광식으로 출입문 등 시인성이 좋은 위치에 부착돼 주야간 모두 진입자가 확인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전통시장은 화재와 갑작스러운 응급상황에 쉽게 노출되는 취약지역이다”며 “지속적인 화재 예방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지은석 객원기자 skdltmzj@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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