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소방청과 질병관리본부 간 결핵 등 감염 환자 정보 공유해야”감염병 22종 중 고위험 병원체 감염병 11종만 공유
[FPN 최누리 기자] = 소방청과 질병관리본부 간 결핵 등 감염병 환자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이들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119구급대원이 예방 차원의 대처를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실시한 ‘기관 간 업무협조 실태’ 감사에서 소방청과 질병관리본부 간 감염병 환자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않는 문제의 개선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소방청과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16년 11월 3일 구급대원의 안전 보장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이들 기관이 보유한 감염병 환자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양 기관은 2017년 3월부터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감시시스템’과 소방청의 ‘u-119안심콜서비스시스템’을 연계해 24시간 단위로 감염병 환자 정보를 받고 있다.
하지만 소방청은 호흡기로 전파되는 감염병 22종 중 고위험 병원체 감염병 11종에 감염된 환자 정보(번화번호, 감염병균, 감염병명 등)만 제공받고 있었다. 고위험 병원체 감염병 11종에는 탄저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중동호흡기증후군, 신종인플루엔자 등이 해당된다.
반면 결핵 등 치사율ㆍ전파력이 높은 제1급 감염병 1종과 제2급 감염병 10종에 감염된 환자 정보는 받지 못했다.
이에 감사원은 2017년부터 2019년 9월까지 구급대원이 병원에 이송한 환자를 대상으로 고위험 병원체 11종과 결핵 등 나머지 감염병 11종에 감염됐는지를 조사했다.
그 결과 고위험 병원체 감염병 11종에 감염된 환자는 11명에 불과했지만 결핵에 감염된 환자는 2263명에 달했다. 나머지 10종에 감염된 환자도 449명이었다. 현재 소방청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는 감염병 환자 정보 범위가 제한적인 셈이다.
감사원은 “소방청은 이송 환자가 기존 감염병 진단을 받았는지를 구급대원에게 전달해 보호장치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감염병 이력이 없더라도 병원 이송 뒤 감염병 진단을 받았다면 해당 구급대원에게 이를 알리고 필요한 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염병 치사율 등 위험성은 물론 감염 우려가 큰 감염병 환자 정보를 소방청에 제공해 구급대원이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소방청이 운영하는 시스템들의 연계성 미흡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소방청은 ‘u-119안심콜서비스시스템’과 ‘긴급구조표준시스템’을 연계하고 신고된 전화번호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감염병 환자 전화번호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구급대원에게 알려주고 있다.
‘긴급구조표준시스템’은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한 뒤 이름과 전화번호, 이송 의료기관명 등 정보를 등록해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u-119안심콜서비스시스템’과 연계되면 이송환자가 감염병에 걸렸을 때 이를 확인ㆍ조치가 가능하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하지만 이들 시스템 간 정보가 연계되지 않아 구급대원에게 필요한 검사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두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구급대원의 감염병 예방에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결핵 등 미연계 감염병에 걸린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원이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해 제때 검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구급대원이 자신이 이송한 환자가 감염병에 걸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u-119안심콜서비스시스템’과 ‘구조구급활동정보시스템’ 정보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소방청에 통보했다. 또 질병관리본부에는 결핵 등 감염병 정보의 소방청 제공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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