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른 대형 공사현장 화재로 소중한 생명ㆍ재산에 피해가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수직적인 하도급 체제를 대형 공사현장 화재 참사의 근본적 원인으로 보고 있다.
공사현장 문제점 중 하나인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은 일괄 도급받은 건설업체에서 소방공사를 하도급하기 때문에 소방업체가 입찰기회도 없이 저가하청을 받을 수밖에 없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고자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해서 도급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벌금(300만 원 이하)을 부과하도록 했다.
소방설계와 감리부문도 하도급이 전면 금지된다. 위반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하자 발생 시에도 발주자와 시공업체 간에 직접 소통할 수 있어 하자보수가 신속해지고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업체 규명도 명확해질 거로 보인다.
나아가 전문 소방업체의 직접 입찰참여가 가능해지고 종속적 관계에 있던 건설업체와 전문소방업체가 수평ㆍ협업관계가 됨으로써 공정 경쟁이 가능해진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는 공포 3개월 후부터 체결되는 도급계약부터 적용되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체가 적정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해 좋은 품질의 자재를 사용하고 우수 기술 인력을 투입하며 안전하고 높은 수준의 시공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공단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박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