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리고 있다. © 소방방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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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최영 기자] = 화재 안전을 필수 안전시설인 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 병폐 문제 해소를 위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법안이 12일 오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극적으로 통과했다.
소방시설공사는 전문 공종으로 분류되는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수리 등과 같이 개별법에 근거한 특수 시설 공종이다. 하지만 유일하게 소방공사만 분리발주에 대한 의무 조항이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연이은 하도급 병폐가 지속되면서 적정 공사 금액이 투입되지 못하는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 게다가 낮아진 공사 단가로 인해 일용직 투입이 증가하고 공사품질 저하로 인한 화재안전시설의 문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실정이다.
이날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소방공사 분리발주 법안은 지난 2017년 5월 18일 장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소방시설공사 등은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도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벌칙 조항도 담겼다.
이번 법안소위 과정에서는 소방공사 등으로 규정된 법안 문구에서 설계와 감리를 제외한 소방공사만을 분리발주하는 내용으로 수정해 통과가 이뤄졌다. 앞으로 이 법안은 이달 중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를 거치면 국회 문턱을 모두 넘게 된다.
지난해 7월 서울 조례 제정을 기점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를 의무화한 데 이어 민간까지 확대되는 셈이다. 이로써 20년 넘도록 소방시설공사 분야의 고질적 문제로 꼽혔던 소방공사의 악질적인 하도급 문제가 해소될 수 있게 됐다.
소방시설공사와 감리, 설계 등 사업자의 권익 옹호를 위해 활동하는 한국소방시설협회의 김태균 회장은 “드디어 수십년 넘게 소방시설 분야에서 지속 추진해 왔던 분리발주 문제가 해소될 수 있게 됐다”며 “실질적인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을 인정해주신 행안위 여야 국회의원님들과 소방청 등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법안을 대표발의한 장정숙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건물을 지을 때 필요한 전기, 통신, 소방 등과 같은 요소들의 전문성을 잘 살피지 않고 한꺼번에 하도급을 내리다 보니 안전은 언제나 뒷전으로 밀려난다”며 “전기와 통신은 그나마 분리발주가 정착하고 있지만 정작 소방시설은 그 대상이 아닌지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었다”고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