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30일 최근 주유소 폭발사고가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긴급 주유취급소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방서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구성된 점검단은 10월 한 달간 최근 5년간 유사석유제품을 저장하거나 판매해 적발된 주유취급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일어난 주유소 폭발사고가 유사석유제품을 허가받지 않고 저장ㆍ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유사석유제품을 저장ㆍ취급하기 위해 만든 불법 위험물 저장시설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은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주유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해 강력하게 의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하나 기자 andante@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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