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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근속승진 대상 확대된다

승진임용 규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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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나 기자 | 기사입력 2011/10/05 [10:04]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대상 확대된다

승진임용 규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이하나 기자 | 입력 : 2011/10/05 [10:04]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대상 범위가 기존 소방위ㆍ지방소방위에서 소방경ㆍ지방소방경으로 대우공무원 선발대상이 소방정ㆍ지방소방정 이하로 확대된다.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근속승진 산정의 기준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승진대상자명부에 등재된 자 중 근무성적평정점이 ‘양’이나 ‘가’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선발토록 했다.

또 소방경ㆍ지방경으로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임용권자별로 정한 소방경ㆍ지방소방경 정원의 15%에 해당하는 인원 수 이내로 정하고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소방경ㆍ지방소방경으로 근속승진을 할 때마다 해당기관의 근속승진 임용대상자의 20%에 해당하는 인원 수를 초과할 수 없게 하고 근속승진 심사는 연 1회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행규칙을 통해 소방위와 지방소방위 이하의 계급에서만 운영되고 있던 대우공무원 선발대상을 소방정과 지방소방정 이하로 확대했으며 해당기간을 소방령과 소방정은 7년 이상 소방령 이하 계급은 5년 이상으로 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17일까지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하나 기자 andante@fpn119.co.kr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자세히 보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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