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이범관 의원(한나라당, 이천시 여주)은 5일 산업기계에 의한 재해자 중 약 84%가 제조ㆍ수입단계에서 안전성 확보 의무대상이 아닌 식품가공기계와 공작기계 등 일반 산업기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범관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기계의 위험부위에 안전덮개가 설치되지 않아 작업중 기계의 회전부나 움직이는 칼날 사이에 작업자의 신체의 일부가 끼이거나 절단되는 등의 후진국형 재해가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영국, 독일 등의 EU 국가는 모든 기계류의 설계ㆍ제작단계에서 제조 또는 수입업자가 위험성을 평가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할 경우만 CE마크를 부착해 판매토록 하고 있으며 일본도 2006년 노동안전위생법 개정을 통해 모든 기계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크레인과 압력용기 등 11종에 대해서만 제조ㆍ수입단계에서 안전성을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어 식품가공기계, 공작기계 등 대다수 산업기계는 제조ㆍ수입단계에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범관 의원은 “전체 사고성 재해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기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선진국 수준의 산업재해율 달성이 요원할 것”이라며 “기계의 설계ㆍ제작 단계에서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토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하나 기자 andante@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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