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조례 개정전문신고꾼 방지 위해 1인 포상액 월간 한도액으로 변경대구시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로 발생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류해운)는 지난 6일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안전문화의식을 확산시키고자 시행하고 있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피난시설 등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고 건물 관계인ㆍ영업주의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 전문신고꾼 양상과 포상금지급율 저조, 행정력 낭비 등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대구소방안전본부는 개정 조례안을 통해 위반행위 신고범위에 연면적 1,000㎡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에 위치한 다중이용업소와 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권총사격장 등을 포함시켰다. 또 주소 이전 등의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의 요건을 만 19세이상에 1개월 이상 대구에 거주한 자로 강화했으며 연간으로만 한정됐던 1인 신고 포상액 규정에는 월간 30만원 규정을 추가했다. 더불어 소방공무원들의 잦은 현장방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인 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해결하기 위해 신고된 증빙자료만으로 불법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현장확인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하나 기자 andante@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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