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ㆍ주차장에 할론ㆍ분말 호스릴 설치 제한한다
화재 시 작동 어려운 수동방식 제외… 화재안전기준 행정 예고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0/08/19 [23:59]
[FPN 박준호 기자] = 앞으로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호스릴 할론ㆍ분말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없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안’과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작동이 어려운 수동방식 호스릴 할론소화설비와 호스릴 분말소화설비를 주차 용도나 차고 등에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차량 등 가연물이 많고 환기가 잘 안 되는 차고나 주차장에 수동설비를 설치할 경우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게 소방청 판단이다.
이에 두 개정안에선 호스릴소화설비를 차고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나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044-205-7532)로 제출할 수 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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