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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효과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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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0/08/24 [17:50]

동대문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효과 ‘톡톡’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0/08/24 [17:50]

[FPN 정현희 기자] = 동대문소방서(서장 장형순)는 지난 21일 오후 6시 45분께 동대문구 청량리동 소재의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화재 당시 거주자는 가스레인지 위 냄비 안에 고구마를 올려놓고 삶던 중 잠이 들었다.

 

냄비에 고구마가 장시간 가열돼 탄화되면서 발생한 다량의 연기를 감지한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소리에 잠이 깨 싱크대 수돗물로 자체 진화했다. 인명ㆍ재산피해는 없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2011년 8월 4일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다세대주택을 포함한 신규 주택에서 2012년 2월 5일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5일까지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 화재 발생 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은 대단한 위력을 발휘한다”며 “우리 집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실천하자”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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