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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짜석유 뿌리 뽑는다!

악의적 가짜석유 판매 1회 적발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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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나 기자 | 기사입력 2012/01/19 [13:28]

정부, 가짜석유 뿌리 뽑는다!

악의적 가짜석유 판매 1회 적발 등록취소

이하나 기자 | 입력 : 2012/01/19 [13:28]
악의적으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자는 단 1회 적발에도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된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19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석유제품을 뿌리 뽑기 위해 조석 제2차관 주재로 정부 및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2012년도 가짜석유 근절 종합대책’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가짜석유 단속의 한계점을 해결하고자 추진해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 법률안이 오는 5월 15일 시행됨에 따라 근절대책을 마련해왔다.

이에따라 악의적ㆍ고의적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취급한 자에 대해서는 단 한번 적발되더라도 바로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실시되며 등록이 취소된 석유사업장은 2년간 영업을 할 수 없다.

또 경미한 위반으로 가짜석유 적발시에 부과됐던 과징금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되며 가짜석유 취급으로 2회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행정처분 사실을 해당 사업장내에 제시해야한다.

아울러 가짜휘발유 주원료인 용제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용제 판매자에게만 부여하던 수급보고 의무를 월 10㎘(약 50드럼)이상 사용하고 있는 실소비자도 부여받도록하고 용제 수급 허위보고나 미보고에 대해서는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가짜석유제품 사용자에게는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가짜석유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만큼 가짜석유 폐해에 대한 국민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하나 기자 andante@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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