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기준의 변경시 기존 대상물까지 소급적용토록 규정한 현행 법률로 인해 정작 개선이 시급한 사항조차 반영 못하는 현행 법률 체계의 문제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본지에서 입수한 2012년도 정부입법추진계획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은 올해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이하 소방시설설치유지법)에서 규정하는 소방시설 소급적용기준(제11조)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을 결정하는 핵심 법률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시설기준이 강화될 경우 기존 대상물의 소방시설은 변경전 기준을 적용토록 하는 특례조항이 마련돼 있다. 이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거나 위험성 감소를 위해 강화되는 소방시설 기준이 과거 대상물까지 소급적용될 경우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나 기술적 문제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마련된 조항이다. 하지만 소화기구와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피난설비가 변경될 경우 기존 시설물까지 반드시 소급적용해야 하는 단서조항이 있어 정작 필요한 소방시설 개선사항을 반영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실정이다. 신축되는 새로운 건축물부터라도 시급히 개선돼야 하는 소방시설의 문제점은 이 같은 법률의 소급적용 단서조항 때문에 실제로 반영하지 못하고 새롭게 개발되는 우수 소방설비의 제도권 도입에도 큰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07년 사회적 논란을 불러온 ‘투척용소화기 의무비치’ 문제도 이 소급적용 조항이 문제의 중심이 됐다. 신규 노유자시설에만 의무비치토록 적용하겠다던 소방방재청의 당초 발표와는 달리 법률의 소급적용 해석에 따라 당시 2만 여곳이 넘는 우리나라 노유자시설이 기존 소화기 설치기준의 절반을 투척용소화기를 교체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또 공동주택 11층 이상 층에 설치되는 ‘피난유도등’과 10층 이하 부분의 ‘축광유도표지’의 문제점(본지보도 2008년 10월 10일자 제493호)도 이러한 소급적용 조항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개선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소방방재청은 올해 소방시설기준 소급적용 특례규정을 소방설비와 대상물의 특성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 관련 개정법률안의 초안을 마련해 4월 중에는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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