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도봉소방서(서장 김용근)는 음식점 주방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해 K급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식용유의 발화 온도는 288∼385℃다. 식용유 화재는 한번 불이 붙으면 온도가 발화점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한 ABC 분말소화기로 화염을 제거해도 재발화하는 특성이 있다.
또 물을 사용해 진화를 시도하면 순식간에 불꽃이 확대될 수 있어 절대 금지해야 한다.
반면 K급 소화기는 식용유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 층을 형성해 화염을 차단하고 온도를 낮춰 재발화를 방지한다.
이에 지난 2017년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으로 음식점이나 다중이용업소, 기숙사, 노인ㆍ어린이시설 등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K급 소화기는 음식점 등 주방에 비치가 의무화됐다”며 “일반 가정에서도 식용유를 이용해 음식을 조리하기 때문에 주방 화재를 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는 K급 소화기 비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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