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 나들목에서 화재사고를 일으킨 유조차 차주 등이 국가에 13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국가가 유조차 차주 김모씨 및 관리인 박모씨, 운전기사 송모씨, 불법 주차장 운영자 황모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화재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거나 사고를 유발한 불법행위에 가담해 국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손해배상액은 긴급복구공사비 116억, 영업손실비 41억, 화재관련 안전 및 교통시설물 투입비 8억6천, 설계비 2억8천 등 총 169억4천여만원이 산정됐다. 다만 법적 절차를 거치지않은 사적인 장소에서 주차장 영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할 행정청이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국가도 20%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피고는 2010년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나들목 하부공간에 세워놓은 유조차에서 기름을 옮겨싣다가 화재가 발생했고 그 사고로 인해 3개월간 부천 구간 고속도로 차량의 운행이 통제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형사재판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는 김씨에게 징역 3년6개월, 박씨와 송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바 있다. 최고 기자 go@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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