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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소방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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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1/02/10 [10:35]

동해소방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립니다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1/02/10 [10:35]

 

[FPN 정현희 기자] = 동해소방서(서장 김정희)는 지난 9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권장ㆍ홍보한다고 밝혔다.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 닫힌 상태의 옥상 출입문을 화재 시 감지기 등의 소방시설과 연동해 자동으로 열어 옥상으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돕는 장치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2월 이후에 지어진 공동주택에는 자동개폐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전의 공동주택에는 설치할 의무가 없다.

 

이에 소방서는 동해시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동개폐장치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자율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김정희 서장은 “(초)고층 아파트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 옥상은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탈출구라는 걸 인식해야 한다”며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비상구 등 피난시설 안전관리와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관계자와 입주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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