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노원소방서(서장 백남훈)는 설 연휴를 맞아 공동주택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대피를 위한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경량칸막이는 화재 시 출입구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해 발코니에 만든 9mm가량의 석고보드 벽이다. 누구나 쉽게 파괴할 수 있다.
1992년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아파트 3층 이상에는 옆집 발코니로 이어지는 경계벽을 쉽게 허물 수 있도록 경량칸막이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2005년 이후에는 경량칸막이 대신 대피공간을 두는 방안이 추가됐다. 특히 옆집과 나란히 붙은 판상형이 아닌 타워형 아파트에서 이 대피공간을 찾아볼 수 있다. 대피공간은 창고ㆍ보일러실과는 별개의 공간으로 화재에 1시간 이상 견디는 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거나 붙박이장ㆍ수납장ㆍ세탁기 설치 등으로 경량칸막이ㆍ비상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 유사시 피난에 장애를 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경량칸막이 대피시설공간에 물건 적치 행위 등을 삼가고 경량칸막이의 유무와 위치를 사전에 파악해 화재 등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적극적으로 이용해달라”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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