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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강서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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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1/02/10 [14:00]

대구강서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1/02/10 [14:00]

 

[FPN 정현희 기자] = 대구강서소방서(서장 박진수)는 겨울철 화재 예방ㆍ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대구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신고로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구시 조례에 근거해 운영된다.

 

19세 이상 대구시 거주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은 불법행위에 대한 증빙자료(사진 또는 영상)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전자우편)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불법행위가 입증되면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1회 5만원(개인별 연간 30만원 한도)이 지급된다.

 

박진수 서장은 “안전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신고포상제도가 더 많은 시민에게 알려져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의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소방서는 설 기간 전ㆍ후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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