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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가격 질서 위반 엄정 대응… 조달가격 신고센터 설치

‘민관합동 공공조달가격 모니터링단’ 구성,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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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1/02/10 [14:44]

조달청, 가격 질서 위반 엄정 대응… 조달가격 신고센터 설치

‘민관합동 공공조달가격 모니터링단’ 구성,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1/02/10 [14:44]

[FPN 최누리 기자]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나라장터 쇼핑몰 상품가격을 일제 점검하고 가격 질서 위반 시 엄정 대응하는 등 조달 가격관리를 대폭 강화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먼저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과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고가계약 등을 신고하는 독립된 ‘조달가격 신고센터’를 신설한다.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포상금은 가격위반 신고자에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조달가격 신고센터’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누리집이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 눈에 띄는 위치에 배치한다. 신고자 보호를 위해선 익명 신고제를 도입하고 온라인 또는 스마트폰, 우편 등 신고수단을 다양화해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조달가격 신고센터’ 설치 후 3개월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가격위반 신고자에게는 신고 포상금(30~300만원)을 지급한다.

 

쇼핑몰 가격 감시도 강화한다. 전자제품 위주의 가격 모니터링 품목(55개)을 가격관리가 취약한 물품까지 넓히고 조사방식은 온라인과 함께 현장 조사를 병행한다.

 

조달청은 지자체와 관계부처, 협회, 조합 등과 함께 ‘민관합동 공공조달가격 모니터링단’을 꾸려 쇼핑몰 가격을 공동 감시ㆍ조사하고 단가인하 등 조치사항을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중 가격이 자주 변동하거나 완제품ㆍ구성품이 수입산인 위험물품군을 선별해 적정 계약가격 여부를 오는 6월까지 일제 점검한다. 선별된 위험군의 경우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집중 점검해 고가제품은 계약단가를 조정하고 필요하면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한 조달가격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선 조사를 강화하고 부당이득 환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우대가격 유지의무 1회 위반 시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가격조사 전담부서인 조달가격조사과 조사인력을 보강한다.

 

김정우 청장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하는 출발점은 ‘반칙가격’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한다”며 “위험군에 대한 집중관리와 위반행위를 엄정 대응해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전달, 건전하고 공정한 조달가격 질서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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