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마산소방서, 공사장 화재안전점검

광고
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1/02/16 [14:00]

마산소방서, 공사장 화재안전점검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1/02/16 [14:00]

 

[FPN 정현희 기자] = 마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공사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장 화재 안전점검ㆍ공사장 근로자 소방안전교육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공사 현장은 가연물이 많고 전기와 불을 사용하는 장비를 취급해 화재 발생 위험이 높다. 공사장의 안전을 위해선 소화기나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미설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안전수칙에는 ▲현장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배치 ▲불티 비산 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설치 등 불티 비상 방지 조치 ▲안전모ㆍ앞치마ㆍ내열성 장갑 등 보호구 착용 ▲작업장 주변 소화기 배치 ▲건조사와 같은 소화시설 비치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사장 화재로 귀중한 생명을 잃거나 재산이 소실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광고
릴레이 인터뷰
[릴레이 인터뷰] “적재적소 역량 발휘할 응급구조사 배출 위해 노력”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