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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동부소방서, 건축물 생애주기별 문자서비스 제공

소방행정 절차 사전 예측 가능 서비스 제공… 민원인 불이익 사전 예방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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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1/02/17 [17:00]

청주동부소방서, 건축물 생애주기별 문자서비스 제공

소방행정 절차 사전 예측 가능 서비스 제공… 민원인 불이익 사전 예방 효과 기대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1/02/17 [17:00]

 

[FPN 정현희 기자] = 청주동부소방서(서장 김상현)는 세심하고 꼼꼼한 소방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축물 생애주기별 소방문자 알림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민원인에게 소방시설 완공검사 신청 시점부터 사용승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체점검(작동ㆍ종합)까지 복잡한 행정처리절차와 관계정보를 상세하게 안내해 편의와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

 

소방시설 완공검사는 공사업자가 소방시설 공사를 완료한 후 구비서류를 지참해 소방서에 확인을 받는 절차다.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 이후 관계인과의 소방행정 절차 인수인계 미흡, 인수받은 관계인의 소방관계법령 미숙지로 처리기한 신고 지연, 소방서의 중복 우편 안내물 발송과 분실ㆍ지연 도달 우려 등 항상적 현안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이번 서비스는 민원실 무선단말기(태블릿PC)의 ‘민원안내 및 민원서식란’ 링크 첨부를 통해 흐름별 안내정보를 민원인에게 전송하는 방식이다. 개인정보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저장된 민원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신고기한을 즉시 안내하고 선임신고 시 자체점검 대상ㆍ기간ㆍ점검 방법 등 세부사항을 안내하며 민원인의 궁금증 해결과 처리 방향 제시로 민원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준다.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지연ㆍ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와 자체점검 결과보고 지연ㆍ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과태료 처분된다.

 

소방서는 지난해 총 316건의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했으며 이 중 소방안전관리자 선임ㆍ자체 점검 대상(특정소방대상물 3급 이상)은 185건이다.
 
한편 소방서는 지난달부터 소방민원 원스톱 드라이브스루 서비스와 찾아가는 민원실, 화재안전지원 플랫폼 운영 등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차별화된 소방민원 행정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김상현 서장은 “민원인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올바른 인식 변화의 노력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나가겠다”며 “1월부터 추진 중인 진취적인 민원행정 혁신이 공정성 실현의 ‘소방민원지침서’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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