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테코, 가스식 소공간자동소화장치 본격 출시형식승인 기준 제정 이후 업계 최초 승인 획득 완료
㈜마스테코(대표이사 오주환)는 지난 2월 새롭게 제정된 소공간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을 업계 최초로 획득하고 본격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은 마스테코의 소공간자동소화장치는 건축물 피트공간에 의무적으로 갖춰야만 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자동소화장치 중 하나다.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청정소화약제인 HFC-227ea(FM-200) 10kg의 약제를 적용했으며 방호 가능한 설계체적은 A급 16.21㎥, B급 13.78㎥로 승인을 획득했다. 또 방호구역의 설계높이는 최대 4.3m까지 적용할 수 있다. 마스테코의 관계자는 “피트공간 등 소규모 공간에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된 이 제품은 화재가 발생됐을 때 온도가 72℃에 이르면 자동적으로 소화약제가 방사돼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다”며 "사람이 상주하는 공간에도 무리없이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이번에 출시된 10kg제품 외에도 다양한 체적을 방호할 수 있도록 15kg 및 20kg, 30kg 등의 약제를 적용해 개발을 완료한 상태이며 현재 추가적인 형식승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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