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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소방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안정적 정착 위한 지도ㆍ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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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현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1/03/24 [16:00]

의령소방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안정적 정착 위한 지도ㆍ감독 강화

김중현 객원기자 | 입력 : 2021/03/24 [16:00]

 

의령소방서(서장 조강래)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과성 증대를 위해 ‘특별단속’과 ‘소방시설 품질시공 위반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소방서는 소방시설착공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분리도급 위반 ▲불법 하도급 ▲허위계약서 이면계약(페이퍼컴퍼니) ▲공사현장 소방기술자 미배치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무허가 위험물 저장ㆍ취급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ㆍ시행으로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됐다.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안전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ㆍ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홈페이지에서 연중 ‘소방시설 품질시공 위반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전했다.

 

김중현 객원기자 inb521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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