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소방서(서장 조강래)는 의용소방대의 날 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용소방대의 날은 의용소방대가 최초로 법률에 규정된 날인 3월 11일과 소방관련 상징적인 숫자인 119를 조합해 3월 19일로 정했다. 매년 의용소방대원의 자긍심과 사기 진작을 위해 기념행사를 개최하게 된다.
의령소방서 의용소방대는 27개 의용소방대와 537명의 대원으로 구성돼 화재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 소방활동 보조와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20년 한해동안 화재진압 업무보조 52회와 구조구급 업무보조 2회, 특별경계근무 1603회, 예방홍보 활동 115회 등 총 1772회의 소방활동을 수행했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가 의령에 발생했을 때 인명구조와 안전조치, 침수지역 배수작업 등 피해복구 활동도 의용소방대가 함께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폭발적인 마스크 수요로 어려움에 처한 마스크 제조공장, 판매처(약국, 우체국)에 인력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등 도민이 자주 찾는 다중이용시설에 생활방역활동, 면 마스크 자체제작을 통한 지역사회 기부활동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데 노력했다.
조강래 서장은 “의용소방대 기념일 제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군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내 고장 안전지킴이로 도민을 위해 꾸준히 봉사하는 의용소방대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김중현 객원기자 inb5214@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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