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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고성소방서, 농어촌 민박ㆍ펜션ㆍ야영장 소방시설 설치확인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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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1/05/14 [16:30]

경남고성소방서, 농어촌 민박ㆍ펜션ㆍ야영장 소방시설 설치확인제 시행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1/05/14 [16:30]

 

[FPN 정현희 기자] = 경남고성소방서(서장 조길영)는 농어촌 민박ㆍ펜션ㆍ야영장 신고(신청) 시 소방서가 소방시설 등을 직접 점검해 통보하는 ‘소방시설 등 설치확인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설치확인제’는 농어촌 민박ㆍ펜션ㆍ야영장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경남소방본부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된다. 신규 영업 신고 시 소방시설 등을 시ㆍ군이 아닌 소방서가 점검ㆍ확인하는 시책이다.

 

관할 소방서는 소방시설과 방염물품의 적합 여부뿐 아니라 설치된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까지 확인한다. 시ㆍ군 담당자는 신규 영업신고 접수 시 소방서로 현장 확인을 의뢰하고 소방서 담당자는 현장 확인 결과를 시ㆍ군에 통보하게 된다.  

 

또 기존에 영업 중인 곳도 내달까지 전수조사를 시행해 부실한 소방시설을 정비하고 영업주에게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길영 서장은 “고성군과 협업해 민박ㆍ펜션ㆍ야영장 이용객이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에서 재충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향후 전수조사와 소방시설 정비에 영업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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