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소격동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4명이 숨지고 24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불은 우레탄을 이용한 방수 단열 작업을 하던 지하 3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검은 유독가스로 인해 대피로를 찾지 못한 인부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참사는 소방안전의식 결여로 인한 관리부실이 불러온 참사라는 지적을 받아 마땅하다.
돌이켜보면 지난 98년 27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당한 부산냉동창고 화재를 비롯해 99년에 발생한 인천노래방화재참사 및 씨랜드화재참사, 이천물류창고화재참사와 같이 우레탄이나 스티로폼과 같은 유기단열재로 인한 대형피해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은 공사비용을 줄이기 위해 저가유기단열재를 사용함으로 발생한 인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때문에 건축물에 적용되는 재료에 대한 규정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은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이는 단열성능 강화에 따라 우레탄 단열재와 같은 유기단열재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화재에 대한 대책은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들이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화재관련 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며, 건축물에 적용되는 재료에 대한 화재성능 기준의 재정립 또한 절실하다.
특히, 건축주나 이와 관련된 사용자들의 화재안전을 고려한 자재 선택과 사용 확대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단열성능과 경제성에 대한 고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화재안전을 고려한 자재의 선택이 필요하며 불에 잘 타지 않고 유독가스 발생이 거의 없는 불연 자재 또는 내화자재의 사용이 확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