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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기 교체하고 바퀴벌레 잡고… 어느 현직 소방관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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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1/07/21 [15:35]

샤워기 교체하고 바퀴벌레 잡고… 어느 현직 소방관의 호소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1/07/21 [15:35]

[FPN 최누리 기자] = 한 현직 소방관이 “제발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119에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자신을 현직 소방관이라고 소개한 A 씨는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하루 동안 있었던 일만 나열한다”며 자신이 겪은 일을 털어놨다.

 

A 씨는 “다리가 안 움직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더니 배수구에 구두가 빠져 구두 굽이 부러진 상황이었다”며 “그러니 집까지 태워달라고 한다. 다쳤으면 몰라도 안 다친 상황에서 119에 전화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였다”고 토로했다.

 

이어 “집에 물이 넘친다는 신고에 출동했지만 샤워기를 제대로 교체하지 못해 물이 지속해서 새는 상황이었고 수도함을 차단시켜 교체해줬다”며 “철물점에 연락해 해결할 걸 소방대원이 했다. 모든 대원이 온몸이 젖어도 감사하다는 이야기 한 번을 안 했다”고 전했다.

 

또 “집에 이상한 소리가 나는 동물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출동해 확인해보니 바퀴벌레였다”며 “바퀴벌레를 잡으려고 바퀴약을 살포하면서 온 집안을 들쑤셨다”고 말했다.

 

A 씨는 “신고자 본인들도 현재 상황을 알면서 염치없이 신고한다”며 “신고접수를 받으면 무조건 출동을 나가야 하니 어쩔 수 없이 해결하고 온다. 이럴 때 심정지 환자가 관내에서 발생하면 다른 소방서에서 출동을 나가고 자연스럽게 도착 시간은 지연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은 직접 해결해 달라”며 “이런 일들까지 계속 출동을 나가면 막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겐 시간 내 못 도와드린다”고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다.

 

한편 지난 1월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화재나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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