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신ㆍ재생에너지 기본계획ㆍ심의 사항에 안전 확보를 위한 내용을 추가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ㆍ태백ㆍ삼척ㆍ정선)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잇따른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로 신ㆍ재생에너지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에는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ㆍ심의 사항에 안전 확보 사항을 추가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기관이 교육 등 신ㆍ재생에너지 안전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ㆍ재생에너지의 안전이 확보됨은 물론 안전 관련 사업 근거가 마련돼 지난해 유치가 확정된 삼척 ESS 화재 안전성 검증센터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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