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구급차 태워주고 돈 받은 소방관 “징계 억울하다”… 소송 패소모임 참석 후 구급차 사적 이용도… 재판부 “오히려 한 단계 낮은 처분”[FPN 최누리 기자] = 주민을 구급차에 태워주고 돈을 받아 징계처분이 내려진 소방관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행정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2부(박강균 부장판사)는 소방관 A 씨가 인천 모 소방서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9월 22일 인천에서 주민 B 씨를 구급차로 집까지 태워주고 5만원권 지폐 2장이 든 봉투를 받았다. 같은 해 5월과 8월에도 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B 씨는 소방당국 조사에서 “봉투에 넣은 돈은 10만원이었다”고 실토했다.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던 A 씨는 B 씨와 대질조사를 받은 뒤 비위 사실을 인정했고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소방당국은 지난해 5월 ‘지방공무원법’상 청렴의무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으로 A 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후 A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지난해 6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재판에서 돈을 받은 혐의를 부인하며 “비위 행위의 경위나 과거 근무 태도 등을 보면 견책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나 남용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견책 처분은 오히려 낮은 수위의 징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조사를 받은 당시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했고 A 씨를 징계받게 하려고 B 씨가 거짓말을 꾸며낼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당시 징계위원회는 강등이나 감봉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를 할 수 있는데도 오히려 견책 처분을 내렸다”며 “A 씨는 소방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해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받는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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