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국가와 지자체, 소방현장 활동 필요 인력ㆍ장비 보강 지원해야”‘소방공무원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FPN 최누리 기자] = 현장 소방 안전활동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의 보강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9일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부족한 소방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소방서비스 격차 해소와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던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했다. 하지만 국가와 지자체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고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게 서 의원 지적이다.
개정안에는 현장 소방활동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기술 등의 보강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의무화하고 소방공무원의 안전관리 시책에 대한 협력과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ㆍ감독 의무를 소방관서장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소방관서장에게 소방공무원 현장 활동 안전관리와 보건, 복지에 대한 시책 수립ㆍ시행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해마다 소방공무원 5명가량이 직무수행 중 순직하고 2천여 건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소방관서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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