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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서 운전한 부천 소방관 입건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인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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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1/07/26 [17:35]

만취 상태서 운전한 부천 소방관 입건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인 0.223%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1/07/26 [17:35]

[FPN 최누리 기자] = 경기 부천소방서 소속 30대 소방관이 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부천소방서 소속 소방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10시 49분께 송내역 주변에서 인천 부평구 구산도 일대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에 적발됐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223%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천소방서 관계자는 “해당 소방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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