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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소방안전점검 표시제 의무화해야”

‘소방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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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1/07/28 [13:15]

정운천 의원 “소방안전점검 표시제 의무화해야”

‘소방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1/07/28 [13:15]

▲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FPN 최누리 기자] =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나 관리업자, 기술자격자가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면 관계인이 점검기록표를 기록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소방안전관리의 업무 중요도, 책임과 비교해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 이수 기준과 시험 난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쿠팡 물류센터 사고처럼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들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법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소방안전관리자 1ㆍ2ㆍ3급 자격시험은 관련 경력이 없어도 3~5일간 강습 교육만 이수하면 응시 자격이 부여된다. 선발 예정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응시 차수의 난도에 따라 합격률과 합격 인원이 달라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에 대한 국민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건축물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자체 점검하면 점검실명제의 적용을 받지 않아 타인의 이름으로 작성하는 등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점검기록표를 부착하지 않거나 출입자들이 보기 어려운 곳에 부착하는 사례도 있어 안전점검에 대한 신뢰성과 안전성이 결여되는 실정이라는 게 정 의원 지적이다.

 

개정안에는 소방안전관리 자격증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선발 예정 인원을 사전에 설정하고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점검실명제를 확대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현재 소방서에 제출하는 소방안전점검 기록표를 건축물 출입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소방안전점검 표시제’를 의무화했다.

 

정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화재와 붕괴사고 등 지속되는 국가재난으로 인해 국민 불안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국민의 안전한 삶을 도모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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