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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 주택용 소방시설로 안전한 우리 집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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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동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김성수 | 기사입력 2021/09/27 [13:00]

[119기고] 주택용 소방시설로 안전한 우리 집 만들기

김해동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김성수 | 입력 : 2021/09/27 [13:00]

▲김해동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김성수

지난 8월 24일 오전 0시 4분께 김해시 삼방동 소재 주택의 콘센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집 안에 있던 거주자가 타는 냄새를 맡고 재빨리 소화기를 이용해 조기 진화했지만 자칫하면 대형 피해로 이어질 뻔한 사건이었다.

 

작은 콘센트 화재가 큰 화재로 확대됐다면 코로나19로 유난히 어려운 요즘 많은 사람이 힘겨운 나날을 맞이해야 했을 거다. 하지만 다행히 집 안에 있던 소화기 덕분에 화재는 안전하게 초기진화 될 수 있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주택 내 화재 발생 우려도 높아졌다. 불이 나면 초기 대응과 대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초기 대응과 대피를 돕는 게 바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인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화재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집 안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인터넷 쇼핑몰과 대형마트 등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주택이라면 소화기는 층별ㆍ세대별로 1개 이상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ㆍ거실ㆍ주방 등 벽 또는 칸막이로 구획된 공간마다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 관련법에 따라 아파트나 기숙사를 제외한 주택 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알지만 당장 필요하지 않기에 설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남소방본부는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재 화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해주는 복권기금 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업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남도에 주민등록이 된 주택(아파트ㆍ기숙사 제외)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만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이다.

 

본인이 대상에 해당된다면 가까운 소방서로 연락해 관련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으니 꼭 한번 확인해보자. 또 대상이 아니라도 우리 집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을 갖고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구비해 안전한 우리 집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

 

김해동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김성수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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