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서울시 신청사 소방ㆍ건축안전설비 실태 엉망”무 검정 제품 사용 및 내화충전성능 미흡 … 대책 마련 촉구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지난 18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신청사의 소방ㆍ건축안전설비를 점검하고 안전불감 실태를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현행법상 방화구획을 통과하는 전기설비 및 배관설비의 관통부에는 화재시 발생하는 열과 연기의 확산을 방지 위해 2시간 이상을 견디도록 내화충전성능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최근 입주한 서울시청 신청사의 현장을 확인한 결과 지하 4층 배관설비가 관통하는 부분에 내화충전성능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이 의원은 제연구역 출입문에 설치돼 있는 무검증 도어클로져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유독가스의 확산으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명수 의원은 “서울시청 신청사는 지하 5층 지상 13층 건물로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급속도로 유독가스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시설”이라며 “현장 확인 결과 제연구역 출입문에 건축법에서 사용하지 않은 일반 도어클로져가 설치돼 있었으며 심지어 지하 4층의 경우 도어클로져가 탈락되어 제연설비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거듭나고 있는 서울시 신청사가 부실한 소방ㆍ건축안전설비로 인해 얼룩지고 있다”며 “소방예방업무를 포기한 서울특별시장은 ‘반성과 시정’을 통해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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