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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으로 내화충전구조 시장 확대 전망

제조업체 간 구심점 역할 담당할 협의체 구성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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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2/11/09 [09:48]

관련법 개정으로 내화충전구조 시장 확대 전망

제조업체 간 구심점 역할 담당할 협의체 구성되나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2/11/09 [09:48]
지난 9월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가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고시함에 따라 관련 업계의 움직임 또한 분주해지고 있다.

시멘트 등의 불연재료를 내화 충전 구조 시공에 적용할 수 있었던 조항이 법령에서 삭제되고 정부에서 정한 기준을 통과한 제품만을 내화충전구조 시공에 적용토록 해 향후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는 그간 성능이 우수한 내화충전 구조재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정부 인증기관에서 성능을 득한 다수의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최근에는 상호간의 협력과 정보 등의 교류를 목적으로 협의체 구성도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화충전구조재 전문 제조업체 세이프 코리아의 주도로 지난달 18일에는 실질적인 협의체 구성을 위한 관련 업체 간의 회의가 진행됐으며 총 10개 업체에서 관심을 표명하며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향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내화충전구조 시장에 대한 제조사들의 협력 및 협의체 구성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 등이 논의됐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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