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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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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1/12/29 [15:10]

광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1/12/29 [15:10]

 

[FPN 정현희 기자] = 광산소방서(서장 송성훈)는 관계인의 자율 안전관리 정착을 위해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대피로로 사용되는 비상구나 소방시설 설치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는 제도다.

 

불법행위에는 ▲비상구 등 피난시설 폐쇄(잠금) ▲방화문ㆍ피난계단 등 피난시설 훼손 ▲계단, 복도 등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등이 있다.

 

신고는 누구나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 별도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고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관용 예방안전과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문”이라며 “생명의 문을 지키기 위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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