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제천소방서(서장 서정일)는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피난ㆍ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를 유도해 올바른 안전관리로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고 대상은 ▲소방시설 기능ㆍ성능에 지장을 주는 폐쇄ㆍ차단 및 고장 상태 방치 ▲피난ㆍ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등 비상구 관리 의무 위반행위다.
위반 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불법행위 현장을 촬영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고 우편ㆍ방문ㆍ소방서 누리집 등을 신고하면 된다. 현장 확인과 심의를 통해 신고자에겐 신고포상금 5만원이 지급된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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