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미추홀소방서(서장 박성석)는 최근 전동킥보드 사고가 빈번해짐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전통킥보드 사고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2020년 897건으로 4년 사이 7배 이상 증가했다. 사망자도 2017년 4명에서 지난해 기준 10명으로 늘었다. 이에 소방서는 전동킥보드 관련 강화된 법 개정 사항을 알리고 킥보드 사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법 개정 사항은 ▲어린이 운전금지(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 소지한 16세 이상만 이용 가능) ▲음주운전 금지 ▲2인 이상 탑승 금지 ▲안전모 의무착용 등이다. 전동킥보드 운전 시 주의사항에는 25km 이하 주행, 안전장비 착용, 양손 운전, 골목 등 사각지대 운전 시 저속운전 등이 있다.
박병주 예방총괄팀장은 “공유 전동킥보드가 활성화되면서 덩달아 전동킥보드 사고도 매해 증가하고 있다”며 “전동킥보드 관련 개정사항과 주의사항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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