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도봉소방서(서장 이상일)는 화재 취약 시기(월동기, 해빙기 등)를 특별관리기간(1~4월)으로 지정해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안전하기 좋은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전하기 좋은 날’은 시민의 생활 속 자율 화재 안전점검을 정착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서는 전통시장, 건축공사장, 다중이용시설, 피난약자시설 등 화재취약대상 35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ㆍ체크리스트를 배부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점포별 소화기 비치 및 가연성 물질 등 화재 취약요인 제거 ▲소방시설, 전기ㆍ가스시설 점검 및 전기히터 등 겨울철 난방용품 안전 사용 지도 ▲보이는 소화기ㆍ비상소화장치 점검 및 소방차 통행로 확보 ▲비상구 등 피난ㆍ대피로 확보 여부 및 피난 동선 인지 여부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예방에 가장 좋은 방법은 관계인이 스스로 점검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며 “‘안전하기 좋은 날’의 조기 정착을 위해 관계인께서는 적극적인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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