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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설비 등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 발표

소방설비 30종, 안전시설ㆍ설비 12종에 대한 설치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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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 기자 | 기사입력 2022/06/17 [09:37]

소방청,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설비 등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 발표

소방설비 30종, 안전시설ㆍ설비 12종에 대한 설치 비용 지원

김태윤 기자 | 입력 : 2022/06/17 [09:37]

[FPN 김태윤 기자]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지난 16일 전국 150개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한 소방설비 설치 지원을 위해 관련 ‘표준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화재예방강화지구란 각 시ㆍ도지사가 화재 위험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로 지정ㆍ관리하는 지역이다. 대표적으로 시장이나 공장ㆍ창고 밀집지역, 위험물 저장ㆍ처리시설 등이 있다. 이곳은 건축물 사이가 좁아 화재 시 확산할 우려가 크고 통로 확보도 어려워 대응에 어렵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소방서에서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해 소방특별조사와 교육ㆍ훈련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로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확충과 보강은 어려운 실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소방대상물에 소방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소방청은 법률이 시행되는 올해 12월 1일에 맞춰 입법 공백 없이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표준조례(안)를 마련했다.

 

지원하는 설비는 소화ㆍ경보ㆍ피난구조설비 등 소방설비 30종과 화재 예방ㆍ대응과 피난ㆍ방화에 필요한 안전시설ㆍ설비 12종이다. 설치 비용은 조례에 따라 각 시도에서 부담한다. 

 

표준조례안엔 ▲시ㆍ도지사가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대상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지원신청 서류 제출과 접수 ▲지원의 우선순위 및 지원 결정 ▲설비 설치 후 비용정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의 환수 조치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소방본부장과 서장은 화재ㆍ재난ㆍ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거나 화재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별도의 신청 없더라도 소방설비 등을 직접 설치할 수 있다.

 

권혁민 화재예방총괄과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한 소방설비 등 지원이 앞으로의 안전관리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거로 기대하고 있다”며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안전정책과 연계해 화재위험요인을 줄여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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