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FPN TV] 소방방재신문 주요 뉴스 브리핑(823호)

광고
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2/07/11 [15:44]

[FPN TV] 소방방재신문 주요 뉴스 브리핑(823호)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2/07/11 [15:44]

소방방재신문의 간추린 소식을 전하는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소방과 경찰 등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고위험 직업군에 우수한 장비를 지급하는 ‘공공서비스 관련 우수장비 도입방안’을 추진합니다. 가격경쟁이 아닌 품질경쟁 방향으로 조달ㆍ계약제도를 개선하고 무자격업체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를 방지하기 위한 소방장비 판매업 등록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소방청이 앞으로 정기 토론회를 개최해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7월 4일 파레브호텔에서 열린 소방청 규제개선, 창의적 혁신과제 선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흥교 소방청장은 “그동안 소방의 규제개선은 질보단 양에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 효율적인 규제 합리화를 통해 국내 소방산업체의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방관서장에게 화재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화재감정기관을 지정ㆍ운영토록 하는 내용의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 한 달을 맞았습니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화재조사법 제정은 지난 11년간 소방의 숙원사업이었다”며 “화재조사제도 정립과 전문성을 갖춘 화재조사관 양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9월부터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관계인은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작성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시 제정안을 7월 1일 행정 예고했습니다. 고시안엔 전기시설을 수시 점검하고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시설엔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청이 화재 출동이 많은 지역의 소방관들에게 방화복을 더 많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서 방화복 지급 수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특히 소방청은 소방관의 보건위생 문제와도 직결된다며 즉시 관련 규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외부 전문세탁업체에 방화복 세척을 위탁하는 시스템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소방차량용 사이렌의 음향 기준이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소방청은 6월 27일 사이렌 제조업체 관계자 회의에서 사이렌 음향을 110~130㏈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관련 업체들이 강화 기준에 맞는 제품 개발에 난항을 겪으면서 소방차량 납품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단 판단 때문인데요.

 

■소방 제조 업계를 대상으로 분야별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소방호스와 스프링클러 등을 생산하는 기계 분야 제조사 대표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업체들은 인증을 위한 업무 처리 기간 단축과 내용연수 도입, 제품검사 비용 조정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관련 기사의 상세 내용과 더 다양한 분야 소식은 이번 소방방재신문 발행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브리핑 :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촬영ㆍ편집 :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