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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소방, 화재수신기 방치 쇼핑시설ㆍ산후조리원 등 23곳 적발

과태료 부과 3, 조치명령 21, 기관통보 2 등 26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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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2/08/17 [10:10]

경기소방, 화재수신기 방치 쇼핑시설ㆍ산후조리원 등 23곳 적발

과태료 부과 3, 조치명령 21, 기관통보 2 등 26건 조치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2/08/17 [10:10]

▲ 화재수신기를 고장난 채 방치한 산후조리원   © 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화재경보 수신기를 고장 난 채로 내버려 두거나 방화셔터 하단에 판매 물건을 쌓아둔 경기지역 쇼핑 시설과 산후조리원이 적발됐다.

 

경기소방재난본부(본부장 남화영)는 쇼핑 시설과 산후조리원 등 94곳을 대상으로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ㆍ정차 등 ‘3대 불법행위’ 일제 단속을 진행한 결과 불량한 23곳(24%)을 적발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A 산후조리원은 수신기가 고장 난 채 방치했고 B 쇼핑센터는 수신기 연동을 정지해 놔 화재 발생 시 경보설비 동작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C 쇼핑센터는 방화셔터 하단에 판매 물건을 쌓아놔 방화구획 용도 장애로 적발됐다.

 

경기소방은 이번 단속에서 과태료 3, 조치명령 21, 기관통보 2 등 총 26건을 조치했다. 또 단속 날짜를 미리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남화영 본부장은 “많은 인파가 몰리는 다중이용시설과 피난약자 이용시설은 단 한 건의 화재로도 걷잡을 수 없는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안전 불법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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