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소방서(서장 이영태)는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부두 등 상치장소가 아닌 장소에 이동탱크저장소를 주차하는 행위,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이동탱크저장소 등 불법 이동탱크저장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동탱크저장소는 운반ㆍ운송 이동특성상 행정감독이 곤란함을 악용하여, 운송자의 범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사하소방서에서는 위험물 이동탱크의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평동 저유소 및 감천항 일대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불시 일제단속을 실시하기로 하고,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위반, 운송장에 기재된 위험물의 종류와 완공검사필증상의 허가품명 대조 위반 여부, 관리자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위험물운송자증 취득 및 휴대여부, 완공검사필증, 정기점검기록표 비치여부 및 기타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법규사항 위반 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의법 조치하고 세부기준 위반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사하소방서 관계자는 “그간 수차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위반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라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