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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방사법 위반 범죄 2302건… 5년 전보다 64% 증가

임호선 의원은 “사전 예방 위해 소방특사경 선제적 단속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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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2/09/20 [21:02]

지난해 소방사법 위반 범죄 2302건… 5년 전보다 64% 증가

임호선 의원은 “사전 예방 위해 소방특사경 선제적 단속 필요해”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2/09/20 [21:02]

▲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FPN 최누리 기자] = 소방사법 위반 범죄가 최근 5년간 6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ㆍ진천ㆍ음성)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사법 위반 범죄는 2017년 1401건에서 2021년 2302건으로 64.3% 증가했다.

 

소방사법에는 단순 소방ㆍ구조활동 행위 외 화재취약시설의 안전관리와 위험물질 관리가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은 2017년 513건에서 2021년 819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의 경우 2017년 385건에서 2021년 730건, ‘소방시설공사업법’은 2017년 372건에서 2021년 560건으로 늘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이나 ‘소방시설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수도권 소방시법 위반 범죄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수도권에서 발생한 소방사법 위반 범죄는 총 1388건이다. 2017년에는 576건 정도였다. 수도권 소방사법 비중은 전국의 60.2%다.

 

법인을 포함한 소방사범은 2017년 1948명에서 2021년 2430명으로 24.7%(482명) 증가했다.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25.7%에서 31.1%로 5.4%p 늘었다.

 

임 의원은 “대형 물류창고와 공사 현장 화재가 매년 반복되는 현실에서 화재취약시설의 안일한 관리ㆍ감독은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전 예방을 위해선 소방특사경의 선제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며 “화재 예방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소방특사경의 적극적인 수사를 독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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