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전기차 등 친환경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경기 용인갑)은 이같은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1일 대표 발의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6년(2017~2022년 5월)간 총 45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다. 2017년 1건에서 2019년 7, 2020년 11, 2021년 23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2월 부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막 충전을 마친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차됐던 차량 5대가 전소됐다. 또 지난달 서귀포에선 충전 중인 전기차에서 불이 나 진화에 나선 소방대원 1명이 다치고 차량이 전소됐다.
정 의원은 “전국 전기차 충전기는 2020년 7만3654개에서 2022년 7월 말 기준 14만2338개로 급증했지만 소방시설 미비로 인한 사고도 빈발하고 있다”며 “전기차 화재의 절반 정도는 충전 시 발생하고 있는데 야외 충전소의 경우 법안 미비로 소화시설을 비치하지 않은 곳이 많아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친환경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화재 진압에 필요한 소방시설을 포함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증가 대비 안전사고가 늘고 있지만 체계적인 대책은 미비한 상태”라며 “이번 개정안처럼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8월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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