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인접지역 논ㆍ밭두렁 소각 전면 금지산림청,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공포…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15일 불을 이용해 산림인접지역의 인화물질을 제거하거나 조림 예정지의 정지작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그간 농민들은 해충 방제 등의 목적으로 시장과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농업부산물 등을 소각해왔다. 그러나 불씨가 바람에 날려 착화하거나 부주의로 인해 산불이 자주 발생했다.
지난 10년간(’12~’21년) 산불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 34, 논ㆍ밭두렁 소각 14, 쓰레기 소각 13, 담뱃불 실화 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농업부산물 소각과 논ㆍ밭두렁 태우기로 인해 발생하는 산불은 연평균 131건에 달했다.
이에 산림청은 지난 15일부터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논ㆍ밭두렁 태우기 등 인화 물질 사전 제거를 위한 소각 행위를 전면 금지키로 했다.
남성현 청장은 “가을철엔 건조한 날씨와 단풍을 구경하려는 등산객이 늘면서 산불 발생 위험도 커진다”며 “사소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산불 예방에 모든 국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농촌 지역에서의 소각 행위를 없애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 등 관계부처 함께 ▲농촌 폐비닐ㆍ폐농약 용기 수거 ▲농업부산물 파쇄를 위한 파쇄기 지원사업 ▲산림 인접 지역에 대한 인화물질제거반 운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부산물 등의 처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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