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3만6267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2130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이 중 주택 화재는 1만5건이었으며 무려 1079명의 사상자가 주택 화재에서 나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주택 화재가 다른 화재보다 인명피해가 많은 원인은 대부분 잠을 자는 심야시간대에 불이 나 화재 발생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고 대피가 늦어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주택 화재에서 인명피해를 최소로 줄일 방법은 무엇일까?
과거 일반주택에는 소화기 등 소방시설 설치 규정이 없어 특히 저녁ㆍ심야 시간에 어린이, 홀몸어르신 등이 거주하는 주택은 화재로부터 더욱 취약했고 초기 진화에 실패해 옆집으로 연소 확대되며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요즘은 일반주택에서 간단히 설치 가능한 소방안전제품들이 나왔다. 대표적으로 가정용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주방용 자동확산 소화용구, 완강기 등이 있다. 이런 설비는 가격이 저렴하고 설치가 간단해 누구나 쉽게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효과가 뛰어나다. 대형 건축물과 같이 많은 예산을 들여 복잡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배터리로 가동되는 감지기를 천장에 부착만 하면 간편하게 화재를 감지하고 음성으로 경고해준다.
실제 화재 현장에서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화재 발생’ 경보음을 듣고 대피했다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이처럼 간단한 설치와 조작으로 화재 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고 경보음을 울리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화재 초기 대응을 위한 가정용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의 보편적 보급이 절실히 필요하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은 전 세계적인 추세로 이미 선진 외국에서는 검증된 정책이다. 영국에서는 1988년부터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이 시작된 이후 주택 화재 중 약 80%가 조기 경보로 인해 화재 초기 인명대피ㆍ진압이 가능했다.
우리나라도 일반 주택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어 2017년 2월 5일부터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 단독주택ㆍ공동주택(아파트ㆍ기숙사 제외)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에 소방관서에서는 주택 화재 예방대책의 하나로 예산을 투입해 사회적 취약계층인 홀몸어르신과 장애인,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에 가정용 소화기ㆍ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각종 화재 예방 캠페인 등을 통해서도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위한 홍보 활동을 지속 중이다.
이런 활동들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산을 통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강력한 정부의 의지다.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이는 곧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지름길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서울 도봉소방서 이상일 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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